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될 휴대폰 보조금 상한과 요금할인 기준이 오는 24일 확정된다. 단통법 정착 여부를 가름할 사안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물론이고 소비자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휴대폰 유통 주도권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이통사와 제조사 의견이 충돌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업계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번 주 초 단통법과 관련해 이통사, 제조사 의견을 청취했다.
이통사는 최대한 낮게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제조사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은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통가는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보조금 상한선이 기존 기준인 27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출고가 인하 유도와 마케팅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을 낮을수록 출고가 인하요인이 늘어 단통법 시행 효과가 커진다”며 “할 수 있다면 최저 기준인 25만원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30만원 이상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사는 통상 이통사를 통해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상한선이 오를수록 마케팅 운용 폭이 넓어진다. 재고 휴대폰을 소진하기에도 30만원대 보조금 상한선이 유리하다.
정부가 고민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범위는 27만원 이상 30만원 초반 이하다. 기존 기준인 27만원보다 보조금을 낮췄을 때 일어날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초반에 상한선을 너무 높이면 이후 상한선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보조금 상한선이 결정되면 중고 휴대폰 등 신규 단말기를 사지 않거나 혹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고객을 위한 요금할인율(3개월마다 재설정)이 정해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은 10%에서 5% 안팎으로 탄력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통가가 자율권을 가진 15% 추가 보조금 상한을 제외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요금할인율 기준을 10%로 가정하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 예상)’를 번호이동과 SK텔레콤 ‘전국민69’를 24개월 약정으로 구매하는 사용자는 단말기를 65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월 약정할인 1만9250원을 받아 매달 통신요금 4만9750원과 단말기 할부금 2만7375원을 합한 7만7125원씩을 부담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단말기 할부금 3만9875원, (할인율 10% 기준) 요금 4만4775원을 낸다. 월 납부 총액은 8만4650원으로 보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할인율이 15%라도 보조금을 받을 때 매월 7만7125원(2만7375원+4만9750원), 요금할인을 받으면 8만2170원(3만9875원+4만2295원)으로 보조금을 받는 게 더 낫다.
중고폰이나 공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리점·판매점에서 ‘페이백할인’ 명목으로 보조금에 준하는 페이백 할인을 제시하고,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일종의 편법이 이뤄지면 요금할인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 할 계획이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에는 조금씩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단통법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는 즉시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하고 미래부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3개월마다 재설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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