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열 논란으로 사용자 이탈이란 위기를 맞은 다음카카오가 사용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하면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며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등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은 프라이버시 모드를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기술을 도입한다. 암호화 된 대화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개인 단말기에 저장되며,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비밀대화 기능은 우선 연내 1:1 비밀대화방을 통해 제공되고, 내년 1분기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모드에서 수신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바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올해 안으로 제공한다. 추가로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경우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를 저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카카오톡은 8일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단축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모든 대화내용 암호화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감청 요청은 총 147건으로 밝혀졌다. 지난해가 86건, 올해 상반기가 61건이었다. 회사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며 “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