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보유한 인터넷 감청설비가 10년 새 9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이메일·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를 최근 10년 새 9배 증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5년까지 감청설비는 총 9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80대로 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감청장비 73대 중 97%(71대)가 인터넷 패킷 감시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패킷감청 포함)는 394대다. 경찰청 197대,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고 국가정보원 보유장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 진동을 측정해 대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특정 장소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장비 등 첨단장비도 65대 보유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