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 공인연비 낮춰…구매 고객에 최대 43만1000원 보상

한국지엠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5%)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 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은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된다.

한국지엠은 또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 대상이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은 공인연비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한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공연연비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