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 자체의 기술 혁신과 더불어 다양한 법·제도와 인프라 정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부분 및 완전 자율주행은 차량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주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개입 여지가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소비자들의 수용성이 낮아지고 시장 활성화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시스템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인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이 일반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미국은 가장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허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바다주의 경우,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면허증을 발급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기술에 대한 법·제도적인 수용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동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고정밀 지도와 도로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포함한 지도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고정밀 지도에 보다 정확하게 차량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위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기존 GPS보다 정확성이 월등히 뛰어난 DGPS 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차량 대 차량 및 차량 대 인프라 간 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과 의무 탑재도 정부가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련 업계에서는 늦어도 2020년까지는 이 같은 기술 개발 및 법·제도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등 차량 보안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한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 인프라를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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