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식약처, 의료제품 부작용 용어 정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제품의 부작용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 등을 투여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을 나타내는 용어는 ‘이상사례’로 통일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해 반응이나 증상 중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는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한다.

이번 용어 통일은 의약품 등 관련 유해 반응을 의미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이상반응, 유해반응 등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어 부작용 보고 수집 과정에서 의미 전달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통일한 용어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