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없앤다. 연비 결과 판단 기준은 산업부, 사후 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해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연비 시험 절차 및 방법을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 조사 및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었던 자동차 연비 중복 규제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연비 측정 방법을 통일하고 산정 방법을 개선한다. 연비 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 포함)를 통일하고, 차세대 친환경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비 시험 방법도 신설했다. 또 차량 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 저항 시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정확성을 높이고, 연비 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 기준(도심 및 고속도로 모드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했다.
연비 시험 결과의 원스톱 신고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 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해 업계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비 시험 시설의 신뢰성과 정합성도 높인다.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시험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 시험을 매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행정 제재를 포함한 연비 사후 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사후 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 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조사 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 요구시 3대를 조사해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이번 공동 고시 제정으로 관련 부처가 연비 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해 업계의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권익도 강화되는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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