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월정액 형태로, 전화·영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적용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모니터링과 상담을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된다. 또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범수가를 시범사업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원격의료 서비스의 유용성·안전성·유효성 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1차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동네의원 6곳과 보건소 5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고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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