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사업자 IPTV·SO 등 157개로 늘어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가 157개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입법부문과 제도개선부문으로 나눠, 입법부문에서는 재난 방송의 정의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의무대상가입자를 지상파, 종편·보도PP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 IPTV 등 기존 62개에서 157개로 확대했다. 또, 정부가 재난의 유형·예측 가능성·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 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했다.

제도개선부문에서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에 2015년부터 라디오·DMB 중계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상황, 대처 요령 등을 전파하는 데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