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가 6개월간 100만원미만 저작권위반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시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연말에 대거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지난 9월 콘텐츠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 전문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우세했다.
당시 국회 전문위원은 “처벌 기준이 되는 ‘6개월’과 ‘100만원 이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적 권리 침해행위를 법에 허용하게 됨으로써 100만원 이하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오픈넷 등 시민단체가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오픈넷은 “권리자와 일부 법무법인은 침해 의심이 있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침해 저작물 대비 수십배, 수천배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며 “이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 측은 이와 관련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2011년 4577명에서 2012년 6074명으로 30% 증가, 청소년 상대 고소 건수가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최근 관련 전문가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콘텐츠사업자들은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유예제도가 시행돼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8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처벌된 청소년 사례는 없다.
박상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팀장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곡당 6원인 스트리밍 음원 16만곡을 듣거나 1666곡을 공짜로 저장 유포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웹하드나 토렌트 등을 통한 불법이 다시 활개 쳐 그간 어렵게 만들어진 유료 음악듣기 문화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화, 방송, 어문 등 콘텐츠 업계가 뜻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올해 초 콘텐츠사업자들이 중심이 돼 발족한 저작권문화발전협의회도 “저작권법 개정안은 ‘명백한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상 면책’과 다름없다”며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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