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며 짐 후드 미국 미시시피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천 등 외신은 구글이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미시시피남부 연방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후드 검찰총장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화협회(MPAA)의 로비를 받은 후드 검찰총장이 구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부당한 소환장을 발부해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구글은 소장에서 “지난 18개월간 후드 검찰총장이 자신이 불전건하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구글이 검색엔진과 유튜브 등에서 삭제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소·소송·수사 등을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후드 검찰총장은 구글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글이 미시시피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글이 검찰총장의 조치가 MPAA의 로비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켄 워커 구글 법무실장 선임부사장은 “후드 검찰총장의 행동은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소송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MPAA는 웹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있을 경우 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수 있게하는 ‘온라인 해적행위 중단법(Stop the Online Piracy Act)’ 입법을 추진했지만 소비자와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SPE) 해킹으로 유출된 대외비 서류 중에는 후드 검찰총장이 MPAA와 영화사의 로비를 받고 SOPA 입법에 반대하는 구글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지시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었다. MPAA와 유니버설, 소니, 폭스,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디즈니 등 6개 주요 영화사가 구글을 공격하기 위한 ‘프로젝트 골리앗’이라는 비밀 계획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후드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11월 구글에 감정적인 단어가 섞인 경고장을 보낸 바 있는데 이것이 MPAA가 고용한 법률회사가 만든 초안을 받아서 거의 그대로 발송한 것이란 사실도 드러났다.
후드 검찰총장은 이에 “MPAA가 나의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은 최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