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도착시각 안내 서비스 등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할 때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했다.
하지만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도 진입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의무가 폐지됐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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