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14일부터 이동통신 3사 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휴대폰 가격을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시행 중이다.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43만명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실시해 특정 고가요금제와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 반납 관련 구체적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발생 우려가 있고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확인해 만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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