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향후 3년간 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 수가 전체 3분의 1(33%)을 넘으면 처벌받는다.
유료방송시장 1위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위헌 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시행령 제정에서 다른 사업자와 한판 대결을 예고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함께 상정됐다. 두 개정안 모두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법사위는 동일 명의 법안을 같은 회기에 함께 처리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IPTV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은 △KT·KT스카이라이프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전국 단위 기준 3분의 1(33%) 상한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3년 후 일몰 △가입자 수 검증은 시행령(대통령령) 위임 △위성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산간 오지·벽지 합산규제 대상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KT 진영과 반KT 진영은 합산규제 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6월까지 세부 시행령을 놓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시행령에 적용될 예정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와 개별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수 산출 기준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공청망 미해지 가입자, 유료방송 중복 가입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허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산간 벽지·오지 지역도 별도로 명문화된 범위가 없어 양 진영 간 논란이 불가피하다.
KT 진영 관계자는 “가입자 산정 기준을 놓고 사업자 간 공방이 격화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유료방송 가입 선택권을 제한하는 실효성 없는 사전규제 사례만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KT 진영은 합산규제 법안 시행령에 ‘3년 일몰 후 재논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KT진영 가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3년 후 시장 상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KT는 이에 맞서 위헌소송까지 낼 방침이어서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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