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자국 이동통신 회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자국 3대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에 대해 실명제 위반 휴대폰을 색출해 엄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전했다.
당국의 이런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3대 이통사는 올해 말까지 각 성(省)급 행정 구역의 통신관리국과 공동으로 휴대폰 가입자 실명 확인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은 한 사람 명의로 5개 이상의 휴대폰 유심(USIM)을 발급받은 경우와 테러 빈발 지역인 신장자치구 및 시짱자치구에 2개월 이상 장거리통화 약정을 맺은 경우다.
공업정보화부는 타인 명의로 발급된 유심을 끼워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고객 실명 확인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통사 고객모집 대리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 공안부, 국가공상총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포폰 특별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 발송 등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3년 7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실명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휴대폰에 꽂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요금을 충전할 수 있는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자사 휴대폰 전체 가입자의 16%에 해당하는 1억3000만명이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3대 이통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 등록비율 90%를 달성하도록 주문했다.
김주연 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