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마약류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는 지난해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 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도난 및 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해 추가 점검하고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