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뮤직비디오 19禁 이상의 유혹, “방송 불가 판정”

달샤벳 뮤직비디오 19禁 이상의 유혹, 
 출처: 달샤벳 뮤직비디오 캡쳐
달샤벳 뮤직비디오 19禁 이상의 유혹, 출처: 달샤벳 뮤직비디오 캡쳐

달샤벳 뮤직비디오 19禁 이상의 유혹,

15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와 타이틀곡 `조커(JOKER)`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달샤벳은 파티장의 할리퀸으로 변신했고, 조커를 유혹했다. 그러나 달샤벳의 신곡 ‘조커(joker)’는 해당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 또한 정사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신곡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달샤벳은 1년 3개월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새 앨범 컴백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달샤벳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측은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외 채널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KBS 2TV ‘뮤직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음악 방송 스케줄은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달샤벳 조커, 너무 노림수”, “걸그룹의 섹시 컨셉 너무 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