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JOKER KBS 방송 불가 판정 내려,
15일 정오 달샤벳이 공개한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와 타이틀곡 `조커(JOKER)`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 영상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해당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것. 또한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 또한 성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신곡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달샤벳의 컴백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달샤벳은 파티장의 할리퀸으로 변신했고, 조커를 유혹했다. 선정적인 가사와는 달리 섹시함과 발랄함이 눈에 띄었다. 이에 달샤벳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측은 해당 가사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수정한 가사로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BS외 채널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KBS 2TV ‘뮤직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음악 방송 스케줄은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