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직장인 778만명이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24만8000원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268만명에서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전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778만명은 1조9311억원,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이에 해당된다. 작년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늘어난 직장인은 작년 보험료율 5.99%를 감안해 14만9750원을 더 내야 하지만 반대로 500만원 줄어든 직장인은 같은 금액인 14만97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되는 이유다.
만약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단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