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 발의된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미국 잡스법(신생기업촉진법) 제3장을 모방하는데 그쳐 법안 통과 후에도 시장 조성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직접 광고 허용 등 현실성 있는 크라우드펀딩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핵심인 참여자 확대를 위한 인터넷포털, 소셜미디어(SNS) 광고 허용 여부를 놓고 국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의견과 크라우드펀딩 촉진을 위해 대중을 참여시킬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의 충돌이다.
크라우드펀딩 촉진을 주장하는 측이 요청하는 것은 공개적 광고 허용이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에는 이 같은 사항이 빠져 있다.
의원들이 제출한 크라우드펀딩 법안 개정안에는 자금 모집 광고 링크를 허용하자는 내용만을 담았다. 업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직접 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국내 크라우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 링크 허용뿐 아니라 일부 직접 광고까지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잡스법 제2장과 4장을 통해 여러 규제를 풀고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공개 광고까지 허용했다”며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인 펀딩포털 뿐만 아니라 자금을 모집하는 발행인(기업주)도 자신의 SNS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3000곳이 넘는 기업주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자금 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시행 후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돈이 온라인을 통해 모금됐다.
반면 국내는 광고 링크만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마저 국회 내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 상충된다며 불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영구 유엔미래포럼 이사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이나 SNS에서 광고 링크는 물론이고 직접 광고까지 허용할 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수단에서도 여러 규제를 현실에 맞게 푸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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