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정지었다.
미·일 양국은 새 지침은 "미 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도서(섬) 방위`를 명기했다. 지침은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내용이 지침에 명기됐다. 특히 미군과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집단자위권 행사 시 자위대가 미군의 자산(무기)을 보호하거나 수색, 구난, 기뢰제거, 강제선박 검사,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