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처벌이유를 밝혔다.
앞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고,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신과에 총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이 진단서 덕분으로 김우주는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우주 병역기피, 에라이 비겁한 놈", "김우주 병역기피, 같은 남자로서 정말 창피하다",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 핑계를 대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