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정상영업 안 해 일부 '법원-검찰청' 업무만 처리가능

근로자의 날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의 날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본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영업 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에 따르지만 종합병원은 진료를 쉬지 않는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 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만 정상영업을 한다.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