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심사 확대법 의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법(자본시장법)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