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은행, 핀테크 기업 출자 길 열린다…융합신산업 규제장벽 낮아져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융합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정부가 내건 융합산업 규제개혁 핵심 목표다. 규제에 가로막혀 새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융합산업 특성상 단일 부처가 모든 규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계 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슈분석]은행, 핀테크 기업 출자 길 열린다…융합신산업 규제장벽 낮아져

◇은행, 핀테크 출자 가능해져

이달부터 은행의 정보기술 기반 핀테크(FinTech) 기업 출자가 허용된다. 올해 안에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을 적극 해석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사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도 포함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주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이 전체 매출·자산 75% 이상일 때 출자가 허용된다.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은 이달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 영업점에 내부 평가 때 가점을 주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 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할 전망이다.

◇융·복합 의료기기 규제 과감히 제거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화를 신속히 지원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를 구축한다. 웰니스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 대상에서 제외, 규제를 해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융·복합 헬스케어 제품이 활발히 개발되면서, 관련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선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 융·복합 의료기기 급성장에 맞춰 해당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되도록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를 구축한다. 제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전담지원팀을 지정,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는 연구개발(R&D) 연계가 미흡하고 의료기기 관련 정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제품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합정보뱅크는 R&D부터 허가·사용까지 연계한 의료기기 정보, 주요 수출국 허가 및 통관절차 등을 담는다. 산업계·정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6월까지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웰니스 제품 관리 기준을 마련 중이다. 대부분 나라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 국내서도 웰니스 제품 의료기기 규제대상 여부 등 관리 기준이 모호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웰니스 제품이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전 허가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료기기 적용 의무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허가 준비에만 소요되는 최장 4년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최고 4억원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식약처는 활성화 대책으로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웰니스 신산업 창출을 촉진,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개선, 헬스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자율주행차 달린다

자율주행차는 올해부터 △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지원 등 범정부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2020년께 부분적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도 추진한다. 완성차와 부품을 망라한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2025년 고속도로 사고 사망률 50% 감소, 교통사고 비용 5000억원 절감 등 부대효과도 기대된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은 미국·독일·일본 등에 뒤처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도로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2020년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 상품과 리콜 및 검사 제도를 마련한다.

지원 인프라 확충도 폭넓게 추진된다. 차량 센서 신뢰성과 인지 범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차로 정보를 제공한다. 정밀 위성항법 기술을 개발해 GPS 위치 정확도도 개선한다. 차량 대 인프라(V2I) 및 차량 간(V2V) 통신이 가능한 전용 주파수를 배분한다.

기술 개발은 산업부와 미래부가 협력해 중소 부품업체 핵심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도 지정한다. 자율주행차 보안기준 마련과 센서·통합제어 등 핵심 기술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다.

관계 부처는 올해 우선적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레벨3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2017년 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레벨3 수준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2020년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완성차를 상용화해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