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환급 안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늘(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 명이 이번 달 급여일에 4천560억 원, 즉 1인당 약 7만 원씩을 환급받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될 방침이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하고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가량 인상됐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환급, 세금 돌려받는 건가" "연말정산 환급, 7만원이 어디야" "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되가는 거지" "연말정산 환급, 언제부터 받는거지"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