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지난해 국회 통과 '올 8월 국가정원'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출처:/ KBS 뉴스 화면 캡쳐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출처:/ KBS 뉴스 화면 캡쳐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이 누리꾼의 관심을 끈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 도심과 순천만 연안습지 사이에 조성한 공간으로 올해 8월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예정이다.

올 초 기존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정원 관련 부분이 추가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29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이 가결됐고 올 1월 9일 정부로 이송, 1월 20일자로 공포됐다.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된 후 오는 7월 21일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법은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원산업 진흥 방안 등이 명시된 것이다. 애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었던 것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변경됐다.

특히 국가정원으로 선정되면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초의 국가정원을 앞둔 순천시는 막바지 조율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림청 내에 신설된 정원 관리부서와 협업조직을 구성해 관련 법 시행령과 규칙 등 세부 지침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국가 차원의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 등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출발 준비를 끝낸 상태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