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이 누리꾼의 관심을 끈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 도심과 순천만 연안습지 사이에 조성한 공간으로 올해 8월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예정이다.
올 초 기존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정원 관련 부분이 추가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 29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이 가결됐고 올 1월 9일 정부로 이송, 1월 20일자로 공포됐다.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된 후 오는 7월 21일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법은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원산업 진흥 방안 등이 명시된 것이다. 애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었던 것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변경됐다.
특히 국가정원으로 선정되면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초의 국가정원을 앞둔 순천시는 막바지 조율을 위해 주무부처인 산림청 내에 신설된 정원 관리부서와 협업조직을 구성해 관련 법 시행령과 규칙 등 세부 지침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국가 차원의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 등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출발 준비를 끝낸 상태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