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가 시행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할증이 불가능했다.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며 탄력 운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선사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필수적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섬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단서를 뒀다.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보통 휴가철인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게했다.
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