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잘못 송금한 돈을 긴급 취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한다. 착오송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천330건(1천708억원)이 발생되는 만큼 주의가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이는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사용자가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해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이어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이다.
착오송금을 오랜시간 이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착오송금을 하면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업무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편 잘못 송금한 돈 소식에 누리꾼들은 "잘못 송금한 돈, 어쩌나 했는데 간소화되네요", "잘못 송금한 돈, 좋네요", "잘못 송금한 돈, 보내기전에 조심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