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돼 "1심보다 형량 5년 늘어났을 뿐"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출처:/ KBS1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출처:/ KBS1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또한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오늘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전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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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