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소심서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무죄 판결'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출처:/ YTN 방송 화면 캡쳐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출처:/ YTN 방송 화면 캡쳐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구속 143일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법은 형사 6부(부장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조 전사장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인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조 피고인의 행위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을 비난하며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난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그릇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내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폭행을 한 후 비행기를 회항시켜 그들을 내리라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