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11억 8500만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사업자에게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이동통신 3사에 각각 3억5000만원, 케이블TV사업자에게 최소 750만원에서 최고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유통점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방통위는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통망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 간 과열경쟁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는 향후 결합상품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