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혐의 인정..자숙 중"

바비킴 구형
 출처:/ytn뉴스캡쳐
바비킴 구형 출처:/ytn뉴스캡쳐

바비킴 구형

바비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1일(오늘)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천지방검찰은 바비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했다.

검찰은 바비킴이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의 허리를 붙잡아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 주소를 여러 차례 물어본 혐의로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 측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가수 이전에 사람으로서 자숙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4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바비킴 구형,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바비킴 구형, 자숙하고 오세요”, “바비킴 구형, 술이 문제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