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 끌고 내려가다 단속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38살 이 모 씨가 1심,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사용해야 `운전`행위로 인정되지만, 이 씨는 시동을 끈 채 오토바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5월 밤 11시 반쯤 술을 마신 뒤 시동을 끈 상태에서 100㏄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7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음주운전 아냐"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음주운전 아냐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아냐, 신기하네", "음주운전 아냐, 말하기 나름 아닌가", "음주운전 아냐, 억울함 해소되서 다행", "음주운전 아냐, 그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