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특정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담 측은 "이민호를 모델로 쓴 제품이 해외로 수출이 진행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민호 소속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해당 화장품 업체들은 2012년 방영한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사용해 판매한 바 있다.
한편 이민호 마스크팩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민호 마스크팩, 한번도 못봤는데", "이민호 마스크팩, 무단 사용은 안되지", "이민호 마스크팩, 잘했네", "이민호 마스크팩, 이민호 또 만나요", "이민호 마스크팩, 보상 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