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 물의를 일으킨 가수 바비킴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며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바비킴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벌금 400만원에 누리꾼들은 "벌금 400만원, 깊이 반성하시길", "벌금 400만원, 항공사 잘못이네", "벌금 400만원, 술 많이 마시면 안되는 듯", "벌금 400만원,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취중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려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