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10번 환자 치료비가 최소 14억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누가 부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A씨(남.44)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강행했다가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당국이 A씨를 치료하면서 최소 800만위안(14억 원)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확진 전에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매출이 급감해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A씨의 치료비는 중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 정부가 A씨에게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 A씨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 환자(10번) 치료비 부분은 중국 정부가 판단할 사항을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있을 것 같다"라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확진 판정 이후의 치료 및 방역등에 관한 사항은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해 감염병 의심자가 발생한 지역의 정부가 관장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국적인 93번 메르스 환자(여.64)의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했고 퇴원 과정도 우리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알렸다.
A씨와 함께 평택성모병원에서 같이 감염된 10번 누나인 4번(여.46) 환자는 지난 17일 완치돼 퇴원했고 담관암, 천식 등의 지병을 앓아왔던 아버지 3번(남.76)번 환자는 지난 4일 숨졌다.
한편 메르스 소식에 누리꾼들은 "메르스, 안타깝네" "메르스, 의료진 만류에도 갔구나" "메르스,돈 누가 부담하지"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