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자동차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동차세, 3% 가산금 붙는구나" "자동차세, 대중교통이 최고지" "자동차세, 자동차 사고싶네"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