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돼 상속에 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0일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 때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그간 유족이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 조회 및 고인의 빚을 뒤늦게 아는 등 상속의 부정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망자의 채무 등 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 여부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인 간 채무 여부에 대한 조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망자의 은행별 예금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시스템도 개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누리꾼들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좋네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 가시는 길까지 편안하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대로 시행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