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판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전 조금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네요. 그러면서 전임 김재철에게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어서 복직 인사 드려야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같은날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MBC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고 무효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고 무효 판결 어이없다”,“해고 무효 판결 대법원 판결인데 무시하나”, “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기자 금방 복귀될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