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 친동생 “3억2000만원 갚아라” 이자 20% 포함...‘엄마-동생 상대’ 모두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출처:/ MBN
장윤정 소송서 승소 출처:/ MBN

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에게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는 장윤정과 동생 A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개했다. 법원은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5억여원을 빌려준 뒤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장윤정 소송서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잘됐다”,“장윤정 소송서 승소 가족끼리 좀 안타깝네”, “장윤정 소송서 승소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