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소환제 도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일 3차 혁신안 발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환 대상에는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도 포함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당원소환제에 대한 적격심사는 새로 설치되는 당무감사원에서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 대상은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좀 더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당원 10분의 1이상이 선출직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면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소환 투표시 찬성이 과반수이면 당연히 직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한편, 이른바 유령당원의 폐해를 없애고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당원 및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비 결제 시 무통장입금을 금지해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 대의원에 대해서는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위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차원이다.
한편 당원소환제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원소환제 도입 대체 무슨일”,“당원소환제 도입 혁신하나”, “당원소환제 도입 당원들 탄핵권 쥐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