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의 사건이 클라라의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에게 각각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 됨’이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를 고소한 바 있다.
반면 클라라 측은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이 회장의 성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역고소로 맞섰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나이 차이와 지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낸 것,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클라라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또한, 검찰은 클라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이규태, 어마어마한 싸움이었네" "클라라 이규태, 결국 클라라 승리?" "클라라 이규태, 두 사람 다 무서워" "클라라 이규태, 결론 나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