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원심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파기환송이 대체 뭐길래?

원세훈 파기환송
 출처:/ KBS
원세훈 파기환송 출처:/ KBS

원세훈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전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형이 변경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한편 원세훈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파기환송 판결 길어지네”, “원세훈 파기환송 역시 소송은 시간싸움”, “원세훈 파기환송 말이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