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