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 법’ 통과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시행은 언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출처:/ YTN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출처:/ YTN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비슷한 취지의 관련법이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됐고,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죄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던 바에 따르면,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으나 강간치사 등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은 성폭력특별법, 아동학대특례법 등 개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한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시행은 언제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왜 이제야 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