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을 포도주로 생각해” 경악...“변호사도 손 털었다” 비난 맹폭주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출처:/ 채널A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출처:/ 채널A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해온 일명 `인분교수`가 위자료로 130만원을 지급하려 했던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3일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가해교수 A(52) 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가 16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 400만원에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원 정도가 위자료였다"며 "어머니가 보고난 뒤 `고통받은 대가를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언급해 울분을 토했다.

이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실에 자치 규정 같은 걸 두고 오히려 벌금을 내게 했다"며 "사무실에서 일할 때 1억 3000만원 공제는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간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했다"고 털어놔 또 한번 경악하게 했다.

한편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간이냐 악마냐”,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답이 없다. 제정신 아닌듯”,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130만원 너치 인분을 먹어라” 등의 격하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