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미국서 조현아 상대로 소송 '육체적·정신적 피해 명목 금액은 명시 無'

박창진
 출처:/KBS
박창진 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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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창진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창진, 파이팅!" "박창진, 꼭 피해보상 받으시길" "박창진, 일이 커졌지만 힘내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