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위해 우려 화장품 유통 차단에 정부가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 29일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표·회수 등이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되는 행정처분 감경 기준 등을 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분무형(뿌리는)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이라는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