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앞으로는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오토바이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 업소 배달원이 인도로 주행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교통 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상습적으로 달린 배달원이 고용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된 건 수는 올 상반기에만 만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천4백여 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